공지사항

[안내] 게임 서비스 이용 약관 개정 안내

뮤 이그니션2
  • 작성일 : 2024.06.05 11:42
  • 조회수 : 19,229


웹게임, 그 한계를 넘어!
안녕하세요. 뮤 이그니션2 입니다.


게임 서비스 이용약관 중 변경사항이 있어 고객 여러분께 안내 드립니다.
아래 변경되는 내용을 참고하시어 서비스 이용에 불편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 웹젠 게임서비스 이용약관 개정 안내
- 적용 일자 : 2024년 7월 10일(수)
- 적용 대상 : 게임 서비스 이용약관


■ 약관 개정 사유
 - 미성년자 결제에 관한 여러 조항을 신설하고, 여러 문구를 조정하였음

기존(현행) 약관

개정안

  1. (용어의 정의) 

제1항 제27호 규정 없음

제2조 (용어의 정의)

27. “미성년자”라 함은 민법상 만 19세에 이르지 아니한 자를 의미합니다.

  1. (이용신청 및 방법) 

제5항, 제6항 규정 없음

  1. (이용신청 및 방법) 

⑤ 회사는 정부 정책, 관련 법령, 협회 자율 규제 등에 따라 회원에 따라 게임서비스의 범위 및 이용시간 등을 제한하거나 차등을 둘 수 있으며, 회사는 이를 위하여 필요한 관련 정보를 요청하거나, 수집할 수 있습니다. 

⑥ 필요에 따라서 회사는 부여받은 게임 등급보다 더 상향의 연령대를 가입기준으로 설정할 수 있고, 회사는 이를 위하여 필요한 관련 정보를 요청하거나 수집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회사는 해당 게임의 운영정책에 자세한 가입기준과 관련 정보를 기재합니다.

  1. (이용신청의 승낙과 제한) 

② 

10. 그 밖에 1호 내지 9호에 준하는 사유로서 승낙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1. (이용신청의 승낙과 제한) 

② 

10. 그 밖에 1호부터 9호까지에 준하는 사유로서 승낙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1. (개인정보의 보호 및 관리) 

⑤ 회사는 회원의 개인정보 보호 및 계정도용 방지를 위해 1년간 로그인하지 아니한 계정(게임 계정과 커뮤니티 계정이 별도인 경우 커뮤니티 계정을 포함한다)을 휴면처리하고, 회사는 이 경우에 회원 계정의 휴면처리일로부터 30일 전에서 30일 후까지의 기간에 회원에게 고지합니다. 단, 메틴의 경우에는 하기 항에서 별도로 규정합니다. 2023년 10월 16일 당시에 이미 휴면처리된 계정의 경우에는 회사가 2023년 10월 16일 이후에 다시 회원에게 고지합니다.

  1. (개인정보의 보호 및 관리) 

⑤ 회사는 회원의 개인정보 보호 및 계정도용 방지를 위해 1년간 로그인하지 아니한 계정(게임 계정과 커뮤니티 계정이 별도인 경우 커뮤니티 계정을 포함한다)을 휴면처리하고, 회사는 이 경우에 회원 계정의 휴면처리일로부터 30일 전에서 30일 후까지의 기간에 회원에게 이메일로 고지합니다(단 회사가 이메일을 수집하지 않은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고 자세한 것은 운영정책에 기재합니다). (단, 메틴의 경우에는 하기 항에서 별도로 규정합니다. 2023년 10월 16일 당시에 이미 휴면처리된 계정의 경우에는 회사가 2023년 10월 16일 이후에 다시 회원에게 고지합니다.) 회사는 회원이 회사에 알려준 이메일로 고지하며, 고객이 회사에 이메일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 고객이 이메일을 잘못 표기하거나 그 이메일이 존재하지 아니한 경우, 수신차단되었거나 메일운영사의 사정으로 수신되지 아니한 경우 혹은 회원이 그 이메일을 열람하지 않거나 말소한 경우 등의 경우 등 회사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회사가 미수신 내지 미고지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1. (회원의 의무 및 상담신청방법) 

14. 기타 관련 법령에서 금지하거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통념상 허용되지 않는 행위

15. 1호 내지 14호의 행위를 교사 또는 유도하거나 이를 광고하는 행위

  1. (회원의 의무 및 상담신청방법) 

14. 미성년자가 부모 등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회사 혹은 오픈마켓사업자로부터 캐시 혹은 유료 콘텐츠, 기타 유료 상품을 구매(결제)하는 행위. 단, 구매(결제) 금액이 ‘민법상의 처분이 허락된 재산’이라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15. 구매(결제)에 관하여 부모 등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미성년자가 부모 등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다거나, 자신이 성년자인 것처럼 회사 혹은 오픈마켓사업자를 속이는 행위

16. 자신이 미성년자가 아니면서, 미성년자라고 회사 혹은 오픈마켓사업자를 속여서 구매(결제)를 취소하거나, 환불을 요청하는 행위 

17. 기타 관련 법령에서 금지하거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통념상 허용되지 않는 행위

18. 1호부터 17호까지의 행위를 교사 또는 유도하거나 이를 광고하는 행위

  1. (회원의 의무 및 상담신청방법) 

⑧ 회사는 회원이 본조 제4항 중 하나를 1회 위반한 경우에도, “상담거부” 및 “수신차단”을 할 수 있습니다.

  1. (회원의 의무 및 상담신청방법) 

⑧ 회사는 회원이 본조 제4항 각 호의 사항 중 하나를 1회 위반한 경우에도, “상담거부” 및 “수신차단”을 할 수 있습니다.

  1. (서비스의 제공 및 중단 등) 

⑦ 제2항 3호 내지 6호의 경우에 회사는 기술상, 운영상, 법률상 사유에 의해 게임서비스 전부를 중단할 수 있으며, 30일 전에 각 게임서비스별 홈페이지 또는 회사의 홈페이지(www.webzen.co.kr)의 초기화면이나 그 연결화면을 통해 이를 공지하고 게임서비스의 제공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전에 통지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사후에 통지를 할 수 있습니다.

⑧ 회사가 제7항에 따라 게임서비스를 종료하는 경우 회원은 무료 게임서비스(무료 콘텐츠 포함) 및 게임종료시를 기준으로 하여 사용 기간이 남아 있지 않은 유료 콘텐츠, 유료 게임서비스ㆍ계속적 유료 게임서비스 이용계약 등에 대하여 손해배상 및 환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⑨ 별도의 안내 혹은 표시 없는 한, 회원이 유료 콘텐츠를 구매하거나, 무료 콘텐츠를 얻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사용을 개시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 아이템은 구매한 날 혹은 얻은 날로부터 1년이 지난 시점에 소멸될 수 있습니다. 이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운영정책에서 정할 수 있고, 캐시는 별도 정책에 의합니다.


  1. (서비스의 제공 및 중단 등) 

⑦ 제2항 3호부터 6호까지의 경우에 회사는 기술상, 운영상, 법률상 사유에 의해 게임서비스 전부를 중단(종료)할 수 있으며, 30일 전에 각 게임서비스별 홈페이지 또는 회사의 홈페이지(www.webzen.co.kr)의 초기화면이나 그 연결화면 또는 게임 애플리케이션 초기화면을 통해 이를 공지하고 게임서비스의 제공을 중단(종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전에 통지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사후에 통지를 할 수 있습니다.

⑧ 회사가 제7항에 따라 게임서비스를 중단(종료)하는 경우 회원은 무료 게임서비스(무료 콘텐츠 포함) 및 게임종료시를 기준으로 하여 사용 기간이 남아 있지 않은 유료 콘텐츠, 유료 게임서비스ㆍ계속적 유료 게임서비스 이용계약 등에 대하여 손해배상 및 환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회사는 아직 사용이 개시되지 않았거나, 사용기간이 남아 있는 유료 아이템은 ‘콘텐츠이용자보호지침’에 따라 환급합니다.

⑨ 회사가 제7항에 의하여 게임서비스를 중단(종료)하는 경우, 회사는 서비스 종료 이후 3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동안 제8항에 따른 환급절차를 이행하기 위한 전담 창구 등 고객 대응 수단을 마련하여 운영합니다.

  1. (서비스의 제공 및 중단 등)

⑩ 사용을 개시한 유료, 무료 콘텐츠를 언제까지 사용할 수 있는지(사용기간)에 관하여 특별히 안내 혹은 표시가 있으면, 그 안내 혹은 표시에 의합니다. 특별히 안내 혹은 표시가 없으면, 회원은 해당 콘텐츠를 게임서비스 종료시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 캐시는 별도의 정책에 따릅니다. 아울러, 본 규정이 상법상 소멸시효 등 관련 법령의 적용을 배제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⑪ 게임서비스 종료, 탈퇴, 이용해지, 이용제한, 모바일 기기 변경, 번호 변경, 기타 약관, 운영정책, 법령에 따라서 회원이 유료, 무료 콘텐츠를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에, 그 배상 혹은 보상은 본 약관의 규정에 따릅니다. 본 약관에서 달리 정하지 않는 이상, 회사가 이에 관하여 배상 혹은 보상하지 않습니다만, 본 약관에 근거하지 아니한 사유로 회원이 유료, 무료 콘텐츠를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에, 그 사유가 회사의 고의, 중과실에 기인한 경우에는 회사는 관련 법령에 따라서 배상합니다. 

  1. (서비스의 제공 및 중단 등)

제10항, 제11항 규정 삭제

  1. (정보의 제공) 

① 회사는 다음의 사항을 각 게임서비스별 홈페이지 또는 회사의 홈페이지(www.webzen.co.kr) 또는 게임내 화면에 회원이 알기 쉽게 표시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관련법규에 따릅니다.

7. 기타 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항 제8호 규정 없음

  1. (정보의 제공) 

① 회사는 다음의 사항을 각 게임서비스별 홈페이지 또는 회사의 홈페이지(www.webzen.co.kr) 또는/및 게임내 화면에 회원이 알기 쉽게 표시합니다. 자세한 사항 및 표기 방법은 관련법규에 따릅니다.

7. 확률형 아이템의 관련 정보

8. 기타 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1. (정보의 수집 등) 

회사는 본 조 제2항 1호 내지 4호에 따라 정보를 열람하기 전에 채팅 및 통신 정보의 열람이 필요한 사유 및 열람 범위를 채팅 당사자에게 사전 고지합니다. 다만, 본 조 제2항 2호 내지 4호의 경우에는 사후에 채팅 및 통신 정보가 열람된 개인들에 대하여 열람한 사유와 열람한 정보 중 본인과 관련된 부분을 고지하기로 합니다.

  1. (정보의 수집 등) 

 회사는 본 조 제2항 1호부터 4호까지에 따라 정보를 열람하기 전에 채팅 및 통신 정보의 열람이 필요한 사유 및 열람 범위를 채팅 당사자에게 사전 고지합니다. 다만, 본 조 제2항 2호부터 4호까지의 경우에는 사후에 채팅 및 통신 정보가 열람된 개인들에 대하여 열람한 사유와 열람한 정보 중 본인과 관련된 부분을 고지하기로 합니다.

  1. (이용상품)

⑥ 회사는 민법상 미성년자인 회원이 결제가 필요한 유료 콘텐츠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부모 등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동의 없이 이루어진 유료 콘텐츠 이용은 본인 혹은 법정대리인이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을 유료 게임서비스 이용을 위한 결제 전에 고지하도록 합니다. 다만, 회사는 법정대리인의 동의 절차 부재로 인해 METIN 게임서비스에 한해서는 미성년자의 유료 콘텐츠 이용을 금지할 수 있습니다. 


제7항, 제8항, 제9항, 제10항 규정 없음

  1. (이용상품)

⑥ 회사는 민법상 미성년자인 회원이 결제가 필요한 유료 콘텐츠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부모 등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동의 없이 이루어진 유료 콘텐츠 이용은 미성년 혹은 법정대리인이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을 유료 게임서비스 이용을 위한 결제 전에 고지하도록 합니다. 

⑦ 미성년자가 유료 콘텐츠를 결제한 경우의 법률관계는 본약관 제21조 제13항에 의해, 제21조의 제6, 7, 8, 11, 12항이 준용됩니다.

⑧ 별도의 안내 혹은 표시 없는 한, 회원이 유료 콘텐츠를 구매하거나, 무료 콘텐츠를 얻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사용을 개시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 아이템은 구매한 날 혹은 얻은 날로부터 1년이 지난 시점에 소멸될 수 있습니다. 이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운영정책에서 정할 수 있고, 캐시는 별도 정책에 의합니다.

⑨ 사용을 개시한 유료, 무료 콘텐츠를 언제까지 사용할 수 있는지(사용기간)에 관하여 특별히 안내 혹은 표시가 있으면, 그 안내 혹은 표시에 의합니다. 특별히 안내 혹은 표시가 없으면, 회원은 해당 콘텐츠를 게임서비스 중단시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 캐시는 별도의 정책에 따릅니다. 아울러, 본 규정이 상법상 소멸시효 등 관련 법령의 적용을 배제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⑩ 게임서비스 중단, 탈퇴, 이용해지, 이용제한, 모바일 기기 변경, 번호 변경, 기타 약관, 운영정책, 법령에 따라서 회원이 유료, 무료 콘텐츠를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에, 그 배상 혹은 보상은 본 약관의 규정에 따릅니다. 본 약관에서 달리 정하지 않는 이상, 회사가 이에 관하여 배상 혹은 보상하지 않습니다만, 본 약관에 근거하지 아니한 사유로 회원이 유료, 무료 콘텐츠를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에, 그 사유가 회사의 고의, 중과실에 기인한 경우에는 회사는 관련 법령에 따라서 배상합니다. 

  1. (캐시의 충전 및 사용)

⑥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가 캐시를 충전할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⑦ 전항의 미성년자 결제에 대한 동의를 위해 법정대리인은 회사의 안내에 따라 휴대폰으로 동의할 수 있으며,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완료된 이후 회사는 법정대리인에게 이메일을 통해 결제 동의사실 및 그 내역에 대해 고지합니다. 미성년자인 회원이 그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요금결제 등 의무부담행위를 한 경우, 미성년자인 회원 또는 그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은 관련법령에 따라 해당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단, 미성년자의 사술로 인한 경우 및 법정대리인이 처분을 허락한 재산의 경우는 제외됩니다.

회사는 회원의 귀책사유로 캐시 충전에 대한 결제 승인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경우 또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캐시 충전 신청에 대해서 승인을 하지 않거나 사후에 승인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1. 이용요금을 정상적으로 결제 완료하지 못한 경우

 2. 민법상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충전을 신청한 경우

 3. 타인 명의를 도용하여 결제한 경우

 4. 그 밖에 1호 내지 3호에 준하는 사유로서 승인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⑨ 회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회원의 캐시 충전 신청에 대한 승인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1. 게임서비스 설비가 부족하여 만족스러운 게임서비스 제공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2. 게임서비스 상의 장애가 발생하였을 경우.

⑩ 회원은 캐시 충전 내역을 캐시 충전 내역 페이지를 통해 수시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제11항, 제12항, 제13항 규정 없음


  1. (캐시의 충전 및 사용)

⑥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가 캐시를 충전할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캐시를 충전하여서는 아니됩니다. 단, 법정대리인이 처분을 허락한 재산의 범위내에서 충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미성년자인 회원이 그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요금결제 등 의무부담행위를 한 경우, 미성년자인 회원 또는 그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은 관련법령에 따라 해당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단, 미성년자의 사술로 인한 경우 및 법정대리인이 처분을 허락한 재산의 경우는 제외됩니다. 

⑦ 전항의 미성년자 결제에 대한 동의를 위해 법정대리인은 회사가 안내하는 방식에 따라서 동의할 수 있고, 이때 기간을 정하여 동의할 수 있습니다. 기간을 정하여 동의한 것을 ‘기간제 동의’라고 합니다(단 일부 게임은 기간제 동의 시스템이 없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게임의 경우에는 해당 게임의 운영정책에 기재합니다).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완료된 이후 회사는 법정대리인에게 이메일을 통해 결제 동의사실 및 그 내역에 대해 고지합니다(단, 기간제 동의 시스템이 없는 게임의 경우에는 고지하지 않을 수 있고, 자세한 사항은 운영정책에서 정합니다). 

⑧ 회사는 회원의 귀책사유로 캐시 충전에 대한 결제 승인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경우 또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캐시 충전 신청에 대해서 승인을 하지 않거나 사후에 승인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1. 이용요금을 정상적으로 결제 완료하지 못한 경우

 2. 민법상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충전을 신청한 경우

 3. 타인 명의를 도용하여 결제한 경우

 4. 그 밖에 1호부터 3호까지에 준하는 사유로서 승인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⑨ 회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회원의 캐시 충전 신청에 대한 승인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1. 게임서비스 설비가 부족하여 만족스러운 게임서비스 제공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2. 게임서비스 상의 장애가 발생하였을 경우.

⑩ 회원은 캐시 충전 내역을 캐시 충전 내역 페이지를 통해 수시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⑪ 제7항의 기간제 동의에 대해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은 회사의 안내에 따라 30일, 90일, 180일, 365일의 기간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법정대리인이 본조 제7항, 본항에 의하여 기간제 동의를 한 경우에, 법정대리인은 언제든지 그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단, 이미 결제(구매)가 된 부분에 관해서는 동의를 철회할 수 없습니다. 

⑫ 미성년자가 부모 등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음을 이유로 결제를 취소하고 결제금의 반환을 요청한 경우, 미성년자는 민법에 따라 현존한 이익을 회사에 반환해야 합니다. 회사는 미성년자가 결제했는지 여부 등을 조사하기 위하여 여러 증빙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운영정책에 정할 수 있습니다.

⑬ 미성년자가 캐시가 아닌 유료 콘텐츠를 구매하였을 때에도 본조 제6, 7, 8, 11, 12항이 준용됩니다. 준용시에 ‘캐시’를 ‘유료 콘텐츠’로 봅니다.

  1. (청약철회)

⑤ 회사는 본 조 제4항 2호 내지 4호까지 규정에 따라 청약철회 등이 불가능한 캐시 또는 유료 콘텐츠 등의 경우에는 그 사실을 캐시 또는 유료 콘텐츠 등의 상품설명서나 그 밖에 회원이 쉽게 알 수 있는 곳에 명확하게 적시하거나 시험 사용 상품을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청약철회 등의 권리 행사가 방해받지 아니하도록 조치하여야 합니다. 만약 회사가 이러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2항 2호 내지 4호의 청약철회 제한사유에도 불구하고 회원은 청약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⑥ 회원은 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캐시 또는 유료 콘텐츠 등의 내용이 표시ㆍ광고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캐시의 충전일 또는 유료 게임서비스의 구매일이나 이용가능일로부터 3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1. (청약철회)

⑤ 회사는 본 조 제4항 2호부터 4호까지 규정에 따라 청약철회 등이 불가능한 캐시 또는 유료 콘텐츠 등의 경우에는 그 사실을 캐시 또는 유료 콘텐츠 등의 상품설명서나 그 밖에 회원이 쉽게 알 수 있는 곳에 명확하게 적시하거나 시험 사용 상품을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청약철회 등의 권리 행사가 방해받지 아니하도록 조치하여야 합니다. 만약 회사가 이러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2항 2호부터 4호까지의 청약철회 제한사유에도 불구하고 회원은 청약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⑥ 회원은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캐시 또는 유료 콘텐츠 등의 내용이 표시ㆍ광고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캐시의 충전일 또는 유료 게임서비스의 구매일이나 이용가능일로부터 3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1. (잠정조치로서의 이용제한)

3. 그 밖에 위 각 호에 준하는 사유로 계정의 잠정조치가 필요한 경우 

  1. (잠정조치로서의 이용제한)

3. 청약철회 어뷰징 행위 등 캐시 혹은 유료 콘텐츠의 구매, 취소, 환불, 청약철회에 영향을 끼치는 법령 혹은 본 약관의 위반행위가 있다고 의심되는 경우 

4. 그 밖에 위 각 호에 준하는 사유로 계정의 잠정조치가 필요한 경우 

■ 기존 이용약관 보기


※ 2024년 7월 10일(수)까지 동의 또는 거부의사를 표시하지 않으시는 경우, 본 개정 약관에 동의하신 것으로 봅니다.

※ 개정 약관에 동의하지 않으시는 경우 서비스 탈퇴를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 개정 약관 내용에 대한 문의 및 이의 제기는 고객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욱 즐거운 게임을 서비스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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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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